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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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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22-01-12 14:31

본문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노동조합 규약 제27조 3항에 의하여 전실과, 사업소에서는 대의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여 노조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은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게 실과사업소 조합원들에게

    직접투표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기한 : 2022. 1. 18(화)

>> 실  과 명 : 시민신문고위원회, 홍보실, 감사관, 인권담당관, 노동정책과, 외교투자통상과, 지역개발과,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태화강국가정원과, 생태정원과, 복지인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시민건강과, 감염병관리과, 식의약안전과, 버스택시과, 건설도로과, 광역교통정책과, 상수도 경영부,

                      상수도 급수부, 종건 관리시설부, 문화예술회관 예술사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예산담당관실

       

 

2022. 1. 12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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