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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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개

규약/운영규정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규약
2006. 12. 22 제정
2007.  3. 15 개정
2009.  3. 12 개정
2009. 12. 28 개정
2010.  3. 18 개정
2010.  7. 14 개정
2011. 10. 31 개정
2012. 10. 22 개정
2014.  3. 25 개정
2019.  2. 14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 개정
2022.  4. 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은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하며, 약칭은 “울산광역시공무원노조”라 하고, 영문은 “Ulsa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Employees’ Union”(약호”UMCGEU”라 한다)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창출과 근무여건 향상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켜 공동이익 추구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실현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이란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신고 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을 말한다.
2. “공무원”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본청과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조합원”이란 법 제2조의 공무원 중 조합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신장에 관한 사업
2. 조합원의 각종 근무여건 개선, 공동복지 후생ㆍ교육에 관한 사업
3.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조합원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5.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6. 조직의 강화와 연대에 관한 사업
7.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정활동 강화 사업
8. 국가와 울산광역시 발전 및 조합원의 공동이익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울산광역시청 안에 둔다.
제6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단체가입 및 결성) ① 조합은 공무원으로 결성되고, 공무원노동조합을 지향하는 공무원노동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합원 공동이익 사안에 한하여 자주적ㆍ민주적 활동을 위해 국내외 타 노동단체 등과 연대할 수 있다.
제8조(운영) 조합의 운영은 이 규약에 의한다. 다만,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합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9조(자격) ① 법 제6조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거나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10조(가입) 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표 1 서식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가입원서 제출과 동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11조(탈퇴 및 자격상실)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별표 2 서식에 의하여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탈퇴 또는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5급으로 승진한 경우
2.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3. 조합원이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회가 아닌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4. 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경우
5. 조합이 해산한 경우
6.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입이 금지된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제12조(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본 규약 및 조합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발언권과 의결권, 조합 활동에 참여 및 건의 할 권리
3. 그 밖에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의 결의 및 지시사항을 이행할 의무
3. 조합비ㆍ기금ㆍ특별부과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4.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13조(조합원의 신분보장) ① 조합원이 규약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사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과 그 가족을 구제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구제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징계 및 포상)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규약ㆍ규정ㆍ강령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 등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징계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징계 대상자로부터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함
2. 권한정지 : 제12조제2항의 모든 권리 행사를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함
3. 제명: 조합에서 제명함
③ 조합은 제2항의 징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조합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조합원 및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⑤ 징계의 대상 및 내용ㆍ양정ㆍ절차 그리고 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재심청구) ① 이 규약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기구 및 조직
제1절 총 칙
제16조(기구) ①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사무총국
6. 선거관리위원회
7. 회계감사위원회
②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산하기구(지부·지회)
2. 특별위원회
3. 희생자구제위원회
4. 자문기구
제17조(전문기구) 조합에서는 연구소, 상담소, 신문사, 출판사, 상조회, 등 기타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총 회
제18조(구성) ① 총회는 조합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의장은 조합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밖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제57조제2호에 따른다.
제19조(소집) ① 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총회(전자문서 시스템 포함), 투표총회로 소집 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전후 60일 이내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①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장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규약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요한 의안의 심의
② 제1항제1호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대의원대회
제21조(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과 제56조에 따른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조합의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밖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제57조제2호에 따른다.
제22조(소집)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 소집한다.
제23조(정기대의원대회)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장이 소집ㆍ공고한다.
③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며,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시대의원대회) ①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1개월 이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기능)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의 최고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임시총회의 소집요구
3. 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한 총회 의결요구
4.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등 임원의 선출ㆍ동의ㆍ불신임에 관한 사항
5. 운영방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회계감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9. 조합원이 납부할 조합회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의 징계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12.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사항
13. 규약 제7조에 관한 사항
14.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중요한 의안의 의결에 관한 사항
16. 삭제
17. 삭제
제26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임기 1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배정기준 및 선출) ① 대의원의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실과,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별 조합비 납부조합원수에 의해 배정하되, 그 조합원수가 30명 이하인 경우 대의원 1명을, 그 이상은 30명단위로 1명, 단수 21명이상의 경우 1명 추가 배정한다.
2. 제1호의 조합비 납부조합원수는 정기 대의원대회 공고 1개월 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수로 한다.
② 대의원의 선출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본청 실과,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별로 소속 조합원이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대의원이 궐위 시에는 7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대의원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28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기구로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총국의 국장·부장 및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조합의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밖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제57조제2호에 따른다.
제29조(소집 및 회의)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기구ㆍ조직에 관한 사항
2.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 요구
3.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예비비 사용승인 및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
5. 조합원의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위원장, 사무총국의 국장, 고문ㆍ자문위원 임명 동의
7. 각종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8.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안건 계획 수립
10. 대의원 배정에 관한 사항
11. 특별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12.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및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
13.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ㆍ결정 사항의 집행
14.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
15. 예산편성 및 예산 전용 심의
16. 조합의 사업 및 활동계획 수립
17. 규약ㆍ규정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규약ㆍ규정의 해석
18. 지부 신설 및 폐지 인준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조합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ㆍ의결

제5절 집행위원회
제31조(구성) 집행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2. 사무총장, 심의안건관련 사무총국의 국장
제32조(성격과 기능) 집행위원회는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ㆍ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ㆍ집행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ㆍ결정 사항의 집행
2.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
3. 조합의 정책 및 활동사항 입안
4. 예산 전용의 심의
5.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6. 규약ㆍ규정에서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규약ㆍ규정의 해석
7. 신생 지부(회)설립 지원방안 수립 및 지원
8. 각종 특별기금의 운용, 관리, 지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조합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제33조(운영) ①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6절 사 무 총 국
제34조(구성) ① 위원장 직속으로 사무총국을 두며, 사무총국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국에는 필요한 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총국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총국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총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제36조(사무총국 국장의 임면) 사무총국의 각 국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37조(전임자의 배치) 사무총국에 두는 전임직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규칙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고, 시청 공무직 가급과 동일한 보수와 복지 수준으로 한다.
제38조(기능) 사무총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조합 운영에 관하여 분장된 사무의 집행
2.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3. 각종 회의 부의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4. 조합원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제7절 산하기구(지부)
제39조(지부설치) 지부설치는 조합원수가 100인 이상이 있는 기관 또는 3급이상 기관장이 있는 기관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지부운영) 지부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지부장 선출과 임기) ① 지부장 선출은 소속 조합원이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2조(의무준수) ① 지부는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결의ㆍ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지부에 대해서 업무집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절 특별위원회
제43조(설치) ① 조합은 조합원의 관심사항과 특정사안을 조사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며, 사안의 조사ㆍ처리가 종결되는 때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총국의 상근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운영) ① 특별위원회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장을 둔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임명될 때부터 위원회가 폐지될 때까지로 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5조(구성 및 기능) ① 조합의 선거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조합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규약ㆍ규정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⑤ 조합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절 회계감사위원회
제46조(구성)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7조(회계감사)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감사관련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절 희생자구제위원회
제48조(구성 및 기능) ① 희생자구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조합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희생자구제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 희생자구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절 청년중역특별위원회
제49조 (설치 및 기능) 청년(MZ) 세대의 권익향상, 조직문화, 인사, 복지, 업무처리 과정 및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 제시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청년중역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0조 (구성) 청년중역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청년중역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 제청으로 조합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3절 자문기구
제51조(구성) 이 조합의 자문기구로 고문과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52조(고문의 위촉) 고문은 본 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이 있는 공무원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3조(자문위원회) 조합 운영에 따른 고충문제 자문과 조합발전을 위하여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4절 회 의
제54조(개의와 의결) ① 본 조합의 규약ㆍ규정에서 정한 각종 대회와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약ㆍ규정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총회에 있어 제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 의결은 총투표로 결정한다.
제55조(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3. 조직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제4장 임 원
제56조(임원)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2명(수석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3. 회계감사위원장
4. 사무총장
제57조(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의 일체를 총괄한다.
나.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다.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라.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마.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등 각종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바. 특별위원회 등 각종 위원장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사. 사무총국의 국장·부장을 임면한다.
아.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시ㆍ감독한다.
자.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2.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가.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운영위원이 그 직무을 대행한다.
나. 대의원대회의 의장단이 된다.
제58조(임원 등 선출) ① 조합의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전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만약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차점자와 결선투표를 하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하며 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59조(임원의 임기) ①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수석부위원장ㆍ사무총장의 유고시는 잔여기간 임기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과반수이상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시 당선자로 하며 잔여기간 임기를 수행 한다.
제60조(임원의 불신임) ① 임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 위반 및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불심임을 제기한다.
② 위원장ㆍ수석부위원장ㆍ사무총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다른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되,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61조(회계 및 운영의 원칙) ①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둔다.
제62조(재원조달) 조합의 각종 운영비와 제반 사업비는 조합비, 후원금, 기부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
제63조(조합비) ① 조합원이 납부할 조합비는 기본급의 0.8%로 하고 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변경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조합비 납부일은 매 급여일로 하며,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④ 조합원은 휴직기간 중에는 조합비 납부를 면제한다. 조합비를 면제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휴직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표5 서식에 의해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기금)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5조(후원회) ① 조합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로서 조합의 재정후원을 희망하는 인사로 구성하며, 후원회비는 조합비로 준용하며, 조합원이 아닌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 일반시민 등 조합의 재정후원을 희망하는 인사로 구성하고, 가입과 탈퇴는 별표 3, 4 서식에 의한다.
③ 후원회는 기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6조(지부 운영비) 지부별 운영비와 사업비는 조합의 건전재정 범위 내에서 소속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액을 감안하여 배정하되, 배정액 및 기준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제6장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제67조(교섭권한) ①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 대표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교섭권을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68조(단체교섭위원 구성) ①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제69조(협약의 체결) 위원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7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70조(조정)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섭의 결렬 등 분쟁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71조(조정신청) 단체교섭의 결렬 등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조합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제72조(노동쟁의조정 대책위원회 구성 및 소집) ① 위원장은 단체교섭의 결렬 등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예측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노동쟁의조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노동쟁의조정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총국의 각 국장, 지부장을 포함한 임원과 대의원들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노동쟁의조정 대책위원회의 조정지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각 국장, 지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73조(노동쟁의조정 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조정관련 대책 수립에 관한 구체안 수립
2. 쟁의조정에 필요한 기구구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74조(특별기금 사용) 조합은 제64조의 특별기금을 노동쟁의 발생 및 조정시에 사용할 수 있다

제8장 해 산
제75조(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조합이 타 조합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2. 제55조제3호에 따른 특별의결이 있는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76조(청산) 조합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을 결의한 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77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이 규약에 의한 대의원 선거 기타 규약 시행에 관한 사전 준비는 이 규약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규약․규정의 준용]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사회통념에 따른다.  


부 칙 (2022.4.4)

제1조 [시행일] 제41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3항, 제59조제1항의 개정 규약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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