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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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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20-07-14 00:00

본문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노동조합 규약 제27조 3항에 의하여 전실과, 사업소에서는 대의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여 노조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은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게 실과사업소 조합원들에게

    직접투표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기한 : 2020. 7. 22(수)

>> 실 과 명 : 시민신문고위원회, 정책기획관, 세정담당관, 재난관리과,

                    시민소통협력과, 중소벤처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

                    에너지산업과, 자동차조선사업과, 투자교류과, 산업입지과,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녹지공원과, 생태정원과, 어르신복지과,

                    문화예술과, 시립미술관추진단, 버스택시과, 물류해양진흥과,

                    상수도 경영부, 천상정수사업소, 중부사업소, 동부사업소,

                    종건 관리시설부, 종건 건설부, 차량등록사업소,

       

 

2020. 7. 14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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