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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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20-02-03 00:00본문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노동조합 규약 제27조 3항에 의하여 전실과, 사업소에서는 대의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여 노조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은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게 실과사업소 조합원들에게
직접투표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기한 : 2020. 2. 6(목)
>> 실 과 명 : 인재교육과, 일자리노동과, 지역개발과,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 자원순환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시민건강과, 식의약안전과,
상수도 경영부, 울산박물관,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20. 2. 3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