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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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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19-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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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노동조합 규약 제27조 3항에 의하여 전실과, 사업소에서는 대의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여 노조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은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게 실과사업소 조합원들에게

    직접투표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기한 : 2019. 7. 22(월)

>> 실 과 명 : 감사관,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 재난관리과, 원자력산업안전과,

                    시민소통협력과, 사회적경제과, 수산진흥과, 투자교류과,

                    산업입지과,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 하수관리과, 복지인구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정책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교통기획과, 교통혁신추진단, 상수도 급수부, 중부사업소,

                    북부사업소,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예산담당관, 회계과,

                    민생사법경찰과

 

2019. 7. 18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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