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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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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18-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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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노동조합 규약 제27조 3항에 의하여 전실과, 사업소에서는 대의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여 노조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은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게 실과사업소 조합원들에게

    직접투표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기한 : 2018. 8. 24(금)

>> 실 과 명 : 스마트시티담당관실, 원자력산업안전과, 총무과, 인재교육과, 환경보전과,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도시창조과,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 천상정수사업소, 북부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예술사업과, 회계과

 

2018. 8. 16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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