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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불법 농성에 따른 공무원노조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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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19-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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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불법 농성에 따른 공무원노조 항의방문
 
 
1. 시민들 누구나 이용하는 울산시청사 불법점용에 따른 청사 진출입 통제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 자진철거 및 합법적인 농성 요구
 
2. 불법점용, 진출입 통제등이 찾아오는 시민이 또 다른 불편사항으로 우리시 직원들에게 
 
   하소연을 하며 행정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2019. 4. 15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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