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불법 농성에 따른 공무원노조 항의방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19-04-15 00:00 본문 청사 불법 농성에 따른 공무원노조 항의방문 1. 시민들 누구나 이용하는 울산시청사 불법점용에 따른 청사 진출입 통제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 자진철거 및 합법적인 농성 요구 2. 불법점용, 진출입 통제등이 찾아오는 시민이 또 다른 불편사항으로 우리시 직원들에게 하소연을 하며 행정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2019. 4. 15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이전글 중앙집행위원회 워크숍 결과보고 다음글 청와대 1인시위 및 기자회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