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 관련 총무과 협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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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17-08-25 00:00본문
대체휴무 관련 총무과 협의결과
제5호 태풍 ‘노루’(2017. 8.5 ~ 8.6) 대비한 비상근무자에게
대체휴무에 대하여 공문(2017. 8. 14)을 시행하였습니다만,
휴무를 1주일(8.14 ~ 18) 이내에 사용토록 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노조에서는 직원들의 문제제기를 받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체휴무 대상 63명중 17명(27%) 만이 사용하였으며,
공문을 확인 못한 경우,
동료의 휴가 등 결원 상태에서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 등
사용할 수 없었던 사유는 불가피 해 보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복무부서에 두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첫째, ‘노루’ 비상근무자 후 휴무 하지 못한 직원에 대한 대체휴무 시행 방안과
둘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상근무 또는 공휴일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 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청사 불범점거 농성’관련 근무자의 대체휴무(2017. 8. 7일 공문)는
6개월 이내입니다.]
총무과장님 면담결과,
먼저, ‘노루’ 비상근무자에 대하여는 2개월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근무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는 시행기준을 마련하고
노조와도 협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노조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고 전향적인 결과를
도출 해 주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노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