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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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19-01-11 00:00본문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노동조합 규약 제27조 3항에 의하여 전실과, 사업소에서는 대의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여 노조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은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게 실과사업소 조합원들에게
직접투표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기한 : 2019. 1. 21(월)
>> 실 과 명 : 시민신문고위원회, 감사관, 세정담당관, 안전총괄과, 시민소통협력과,
인재교육과, 중소벤처기업과, 사회적경제과, 에너지산업과, 화학소재산업과,
투자교류과, 산업입지과,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환경생태과, 하수관리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식의약안전과, 문화예술과,
교통기획과, 버스택시과, 물류해양진흥과, 건설도로과, 교통혁신추진단,
상수도 경영부, 상수도 급수부, 상수도 시설관리부, 중부사업소, 동부사업소,
북부사업소, 종건 관리시설부, 종건 건설부, 울산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예산담당관
2019. 1. 11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