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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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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19-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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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노동조합 규약 제27조 3항에 의하여 전실과, 사업소에서는 대의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여 노조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은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게 실과사업소 조합원들에게

    직접투표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기한 : 2019. 1. 21(월)

>> 실 과 명 : 시민신문고위원회, 감사관, 세정담당관, 안전총괄과, 시민소통협력과,

                     인재교육과, 중소벤처기업과, 사회적경제과, 에너지산업과, 화학소재산업과,

                     투자교류과, 산업입지과,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환경생태과, 하수관리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식의약안전과, 문화예술과,

                     교통기획과, 버스택시과, 물류해양진흥과, 건설도로과, 교통혁신추진단,

                     상수도 경영부, 상수도 급수부, 상수도 시설관리부, 중부사업소, 동부사업소,

                     북부사업소, 종건 관리시설부, 종건 건설부, 울산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예산담당관

 

 

2019. 1. 11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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