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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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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2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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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노동조합 규약 제27조 3항에 의하여 전실과, 사업소에서는 대의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여 노조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은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게 실과사업소 조합원들에게

    직접투표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기한 : 2020. 2. 6(목)

>> 실 과 명 : 인재교육과, 일자리노동과, 지역개발과,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 자원순환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시민건강과, 식의약안전과,

                  상수도 경영부, 울산박물관,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20. 2. 3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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