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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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22-08-12 13:56본문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노동조합 규약 제27조 3항에 의하여 전실과, 사업소에서는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대의원이 공석인 부서에서는 신임대의원을 선출하여 노조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기한 : 2022. 8. 18(목)
>> 대상부서 : 자치경찰위원회, 시민신문고위원회, 홍보실, 정책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재난관리과,
원자력산업안전과, 시민소통협력과, 일자리경제과, 중소벤처기업과, 노동정책과, 농축산과, 자동차조선산업과,
화학소재산업과, 미래기반조성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교통기획과, 회계과, 상수도 경영부,
상수도 동부사업소, 울산시립미술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22. 8. 12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