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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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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23-01-12 13:48

본문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노동조합 규약 제27조 3항에 의하여 전실과, 사업소에서는 대의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여 노조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은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게 실과사업소 조합원들에게

    직접투표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기한 : 2023. 1. 20(금)

>> 실 과 명 : 권익인권담당관, 인구청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기업지원과,

                     에너지산업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산단정책과, 산단개발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환경정책과, 맑은물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주택허가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버스택시과,

                     광역교통과, 녹지공원과, 태화강국가정원과, 자치행정과, 인재교육과,

                     민원봉사과,​ 동물위생시험소, 상수도 경영부, 상수도 급수부,

                     종건 관리시설부, 경제자유구역청. ​

                   

       

 

2023. 1. 12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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