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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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14-08-25 00:00본문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노동조합 규약 제27조 3항에 의하여 전실과, 사업소에서는 대의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여 노조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은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게 실과사업소 조합원들에게
직접투표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기한 : 2014. 8. 29(금)
>> 실 과 명 : 창조경제정책관실, 규제개혁추진단, 민생사법경찰과, 법무통계담당관실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복지정책과, 저출산고령사회과,
보건위생과, 경영부, 남부사업소, 종합건설본부 시설부, 도로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2014. 8. 25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