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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공노총, 안행부에 2006 대정부 단체협약 이행 촉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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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14-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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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연금위원회(위원장 오성택)은 3월 26일(수) 안전행정부를 방문하여 공무원연금개악저지를 위한「2006 대정부 단체협약 이행 촉구」 공문 전달과 안전행정부훈령 제34호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이 배제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날 공노총은 안행부 김승호 인사실장과 유정인 노사협력관 국장을 만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 대정부 단체협약 제39조(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요구했다.


오성택 연금위원회 위원장은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전항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연금제도논의 기구에 조합의 참여 보장한다.’이지만, 지난 3월 5일 개정된 안전행정부 훈령 제34호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공무원노동조합이 배제되어 있어 향후 민관합동공무원연금 협의체 구성에 공무원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제1항에 의거 정부와 대정부단체협약을 속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안행부 측은 “훈령 제34호 제3조(기능)제2항의 민·관 합동 공무원연금 협의체 구성 시 공무원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답했다.


공노총은 이 같은 경우와 같이 문제시 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 개정 시 공무원노동조합과 미리 협의를 갖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는 오성택 연금위원회 위원장, 이연월 수석부위원장, 변혁철 부위원장, 황성하 연금위원회 기획정책본부장, 조재상 연금위원회 제도개선본부장 이 참석했으며, 향후, 공노총은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에 관련한 움직임을 항시 주시 할 것이며, 필요시 협의를 수시로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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