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2년간 조합·협회 취업 제한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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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14-04-28 00:00본문
퇴직 공직자 2년간 조합·협회 취업 제한 (한국경제| 2014.4.27)
오는 7월부터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서 업무와 연관된 조합·협회 취업이 퇴직 후 2년 동안 제한된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퇴직한 고위 공무원들이 조합과 협회에 ‘낙하산 인사’로 재취업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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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서 업무와 연관된 조합·협회 취업이 퇴직 후 2년 동안 제한된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퇴직한 고위 공무원들이 조합과 협회에 ‘낙하산 인사’로 재취업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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