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안전행정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14-01-06 00:00 본문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안전행정부|2014.1.3) 정부는 ’14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1월 3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되는 보수·수당규정은 ①2014년 공무원 처우개선, ②현업·대민접점 공무원 사기 진작과 함께 ③「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 ④시간선택제공무원 보수제도 설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전글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다음글 자수정 동굴나라 눈썰매장 입장권 할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