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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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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1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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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노동조합 규약 제27조 3항에 의하여 전실과, 사업소에서는 대의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여 노조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은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게 실과사업소 조합원들에게

   직접투표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기한 : 2014.  1. 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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