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14-01-16 00:00 본문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노동조합 규약 제27조 3항에 의하여 전실과, 사업소에서는 대의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여 노조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은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게 실과사업소 조합원들에게 직접투표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기한 : 2014. 1. 23까지 이전글 설맞이 전통시장 및 불우이웃 방문 다음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안전행정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