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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기준인건비제 도입을 위한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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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1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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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준인건비제 도입을 위한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노총과 광역연맹은  지난 10여년 동안 지역별 여건과 특정 행정수요를 무시한 총액인건비제를 현실에 맞게 책정할 것을 줄기차게 투쟁해 왔다.

이에 2월 26일(수)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밝혀 앞으로 지자체가 복지, 안전 및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범위를 1∼3%까지 허용하며 자율범위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결정하게 됐다.

※ 교육부소속 지방공무원 제외(교육부와 협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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