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의원 선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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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12-04-16 00:00본문
노동조합 규약 제26조 (대의원임기)에 의하여 전실과, 사업소에서는 대의원의
임기만료 (정기대의원대회) 되었으므로, 다시 선출하여 노조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은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게 실과사업소 조합원들에게
직접투표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기한 : 2012. 4. 30까지
노동조합 규약 제26조 (대의원임기)에 의하여 전실과, 사업소에서는 대의원의
임기만료 (정기대의원대회) 되었으므로, 다시 선출하여 노조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은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게 실과사업소 조합원들에게
직접투표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기한 : 2012. 4.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