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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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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26-08-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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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노동조합 규약 제27조 3항에 의하여 전실과, 사업소에서는 대의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여 노조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은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게 실과사업소 조합원들에게

    직접투표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기한 : 2026. 9. 4(금)

>> 실 과 명 :  공보담당관, 권익인권담당관,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 세정담당관, 

                    회계담당관, 산업육성과, 상생지원과, 분권인구정책과, 대학청년과, 

                    저출생대응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하수관리과,

                    주택허가과, 대중교통과, 교통관리과, 생태정원과, 자치행정과,

                    상수도 경영부, 급수부, 회야정수사업소, 천상정수사업소, 종건 관리시설부,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민생사법경찰과.


                          

 

2026. 8. 27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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