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감사반과 광역시도위원장 간 간담회 결과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알림마당

공지사항

정부합동감사반과 광역시도위원장 간 간담회 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10-06-14 00:00

본문

 

  정부합동감사반과 광역시도위원장 간 간담회 결과

 

1276505794.img.gm

 

1276505835.img.gm

 

- 일  시 : 2010. 6. 14. 10:10~

- 합동감사반 : 김혜순 감사담당관, 권용윤 총괄팀장 등

- 노조위원장 : 10개시도 13명(강원, 경기, 부산, 경남, 충남,

          충북, 대구, 경북, 인천, 울산)

 

- 성명서 전달 및 제안사항

>. 행안부 내부적으로 자치사무보고를 위법의심사항만 대면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 줄 아는데, 지금 이전의 사전예비감사제도를 이름만 바꾸어 자치사무보고형식으로 피감사기관에 1주일이상 와서 직접 대면보고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울산)

>. 지방자치도입 20년이 넘게 정부합동감사가 2~3년에 한번씩 감사를 해도 별로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서도 지자체의 고유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감사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가? 지방자치권보장을 위해 없에는 것이 낫지 않나?(경기)


>. 시도노조위원장들이 감사 때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정부합동감사에 대응을 해야 하는가? 작년에 전국시도노조위원장들과 같이 정부합동감사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갖기로 해놓고 왜 지금까지 연락을 주지 않는가?(강원)


>. 합동감사가 무조건 잘못했는 것만 잡을 것이 아니다. 지자체는 정부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지만, 사실상 정책이 잘못된 것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자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충남)


김혜순 감사담당관 답변요약

>. 실제 정부합동감사는 자치사무 보다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서면보고를 받고 있지만, 감사원감사는 행안부감사보다 피감사기관에 와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 가고 있다

>. 그래서 우리 행안부도 이런측면에서 정부합동감사의 효율적인 시스템관리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한 시스템감사 위주의 ACL시스템 도입을 통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 정부의 정책입안부분에 대하여도 같이 살펴보겠다

>. 중앙부처간 법령해석차이로 지자체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중간 조정역할을 하겠다

>. 구군의 7급위치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징계범위에 대하여도 고민중에 있다
>. 끝으로, 오늘 제안한 사항은 더 고민하도록 할 것이다.  다만, 행안부 합동감사 폐지라는 말은 자제해 달라. 향후 행안부 감사국장과 전국시도 노조위원장간의 간담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 하겠다 

# 붙임 : 성명서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용약관 ∣ 찾아오시는길 ∣ 사이트맵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646-4번지) ⁽ 우 : 44675 ⁾
    전화 : (052)229-6360 팩스 : (052)229-6363
  • copyright@2021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