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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단체교섭결렬 선언을 고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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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09-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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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조합원 및 후원회원여러분 ! 반갑습니다. 노조위원장입니다.

 

머지않아, 2009년도 정기단체교섭결렬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글을 올리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이루 말할수 없는 한계를 통감하면서 조합원 및 후원회원님들께 고합니다.

 

저는, 지난 11/13(금) 17:30분에 광역노조연합회의후, 전시도 노조위원장들과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시장님의 조직운영에 대한 소신발언을 접하면서, 저는 노조위원장으로서 답답함

금할길이 없으며, 더이상 저는 우리 조합직원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가 없게 될 것같아 암울

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조직은 향후 4년간, 조직이 정체된다는 사실은 이미 정년퇴직자 통계를

근거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미 실무교섭을 몇번 거쳤지만, 이에 대하여 더이상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조합직원들에게 승진하고 못하는 것은 복불복이고 관운이니, 마, 참고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옳겠습니까?

 

진정, 국가나 개인이나 어느조직이든 예기치못한 어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런

난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희망의 메시지로

보여줘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은 채, 직급인플레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 충남도청, 경북도청이 실무사무관제를 도입하고, 대전이 사무관비율을 18%로 조정했다는 논리로

우리 조직도 그렇게 해달라는 식으로 우리 조직의 문제풀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더 근본적으로 16개 시도중 우리만 없는 교육원을 반드시 설립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노조와의 단체교섭 협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왜 교육원이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새삼 구구절절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 직원들의 기초직무교육이 부실해져 가고 있는 데, 이에 대하여 절대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 우리시 뿐만아니라, 기초 구군직원들조차도 교육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분산교육은 울산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시, 구, 군 전직원 설문조사를 병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에 전혀 영향이 없는 복수직위제의 도입이 절대 필요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조직운영실례를 살펴보면,

- 지방행정국소속에는 4개과가 있습니다.

  이중, 자치행정과...과장1, 서기관1. 사무관8, 직원18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과장1, 서기관2, 사무관5, 직원9

        주민과...과장1, 사무관8, 직원15

        민간협력과...과장1, 서기관1, 사무관7, 직원9

- 지방세제국소속에는 3개과가 있습니다

  이중, 지방정책과...과장1, 서기관2, 사무관7, 직원13

        지방세운영과...과장1, 사무관7, 직원10

        지방세분석과...과장1, 서기관1, 사무관5, 직원11

 

이처럼, 행안부에는 복수지위제를 도입하여 팀당, 서기관이 1~2명,사무관이 3~5명으로,

실과 정원의 40%이상이 5급이상 간부입니다. 그래도 아무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조직은 중앙조직의 축소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시는 실국단위에 1~2명정도 실무사무관,

실무서기관제를 도입을 해도, 전혀 조직의 또는 시정의 주름을 주지 않습니다. 10명의 실무사무관

도입시 1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노조는 내년부터 어울림한마당행사, MT 등 행사성예산

을 줄여 조직의 증원시 소요예산부담에 기여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노조 생각이 틀렸다면, 저희 노조도 당장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노조위원장으로서 저의 답답한 마음을 조합원 및 후원회원들께 일단 전하면서, 향후 4년간,

380명의 6급직원이 한해 20명씩 승진해도 19년이 걸리고, 공직에 입문한 지 30년이 되어가도 사무관

도 못다는 조직, 이러한 조직의 문제를 걱정하여 제안하고 건의하는 데 비교섭대상 운운한다면 저희

공무원노동조합은 더이상 얘기할 것이 없으며, 노조간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판례에도 인사조직분야가 비교섭대상이나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후생복리와 연관있다면,

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도 있는 데...말입니다

 

친애하는 조합원 및 후원회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노조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

절차를 밟아 그 뜻을 구할 것이며, 차제에 진정 여러분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2009. 11. 16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박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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