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연성명서]행정안전부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정부합동감사를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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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09-08-27 00:00본문
[전광연성명서]행정안전부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정부합동감사를 즉각 폐지하라.
- 일 시 : 2009. 8. 27(목) 10:00
- 장 소 : 전라북도청기자회견실
- 참여단체: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합.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 우리시 : 박상조 위원장, 허시종 사무처장
<김혜순 감사담당관 성명서 전달 및 면담>
행정안전부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정부합동감사를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이제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매 격년으로 지방자치단체 전 사무를 대상으로 예비감사 1~2주, 본 감사 2주이상 등 상당기간을 할애하는 저인망식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해 왔다.
이와 같은 감사방식은 지자체장의 인사권과 자율 행정권 등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부의 지나친 관여를 부추겨 지방행정 수행을 크게 위축시키고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의 병패를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는 법령위반 사항에 한하도록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나(헌재 - 2009. 5. 28. 2006헌라6 전원재판부 -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 규정상의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대상을 특정해야한다. 따라서 전반기 또는 후반기 감사과 같은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한기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를 비리집단으로 단정하고 비리와 관련이 없는 일반사무 및 고유사무까지 저인망식으로 포괄적인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여 왔던 것에 기인한다.
그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실질 집행이 가장 많다는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정부합동평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 고유감사, 각 부처 확인 점검 및 평가 등 연중 각종 감사와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데다가 이와 같은 포괄적 감사까지 가중됨에 따라 본연의 업무인 주민복지 증진과 대민행정서비스의 발전은커녕 추진 자체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왔다.
이제는 정부 스스로 합동감사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방적인 통제수단이 아닌 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작용하고 도움이 되는 컨설팅 과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이 합동감사로 인하여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반드시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수정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행정 본연 업무인 주민복지 증진과 대민행정서비스의 침해 방지를 위하여 상시자료 수집을 통해 불필요한 예비감사를 없애고, 지방행정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컨설팅 감사제도를 즉시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전광연)」과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다음과 같이「정부합동감사」를 즉각 전면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정부합동감사전 실시하는 예비감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2. 행정안전부는 사전적, 포괄적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라.
2009. 8. 27.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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