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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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08-03-12 00:00본문
[공고 제2008-2호 ]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2008년도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근 거 : 조합규약 제26조[임기]①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 한다
선출방법 :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선출기간 : 2008. 3. 21까지
※ 선출기간까지 통보가 없으면 연임된 것으로 간주함
2008. 3. 12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