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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 여론호도 중단과 결자해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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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07-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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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 여론호도 중단과 결자해지 촉구


 울주군은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에 대해 울주군 공무원 직장협의회라는 실체도 없는 유령단체 명의로 반박하더니 6월 11일에는 울주군 노인회 등 주민을 동원하여 본질을 외면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여론호도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하나된 울산 큰 울산이라는 명제를 근시안적으로 훼손한 협약파기에 대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지난 6월 4일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울주군이 단행한 승진 인사가 자치단체장 개인만의 입지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울산 전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이므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즉각 재고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해결방안 강구는커녕 노조의 주장이 밥그릇 싸움이나 주민소환에만 있는 것으로 주민 여론을 호도하고 법대로 하자는 식으로 오히려 울산시가 노조를 앞세워 위법부당한 처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밝힌 대로 지난 6월 1일자 울주군의 기술직 인사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사교류 확대와 울산시 전체 소수직렬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인사를 위해 지난 10년동안 시행되어 온 기존 인사기준을 일방적으로 깨고 시나 타 구의 직원들보다 4년 ~ 8년이상 경력이 뒤떨어지는 직원을 승진임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독불장군식의 인사였고 이는 기존 인사 기준을 따른 대다수 직원에게 큰 충격과 박탈감을 안겨 주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임용권자는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을 소속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동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6월1일자 울주군 인사의 위법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울주군의 인사에 대해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결성된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장기적으로 울주군의 침체와 울산시 전체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 자명한 작금의 인사행태와 더불어 그동안의 인사추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지향하는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입장에서 울주군 주민에게 주민소환건을 호소하겠다는 것으로서, 단순히 인사문제로 주민소환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난 6월 4일 기자회견과 6월 7일 4개 구청의 기관장을 직접 방문하여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울주군은 지금이라도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여론 왜곡을 중단하고 하나된 큰 울산이라는 대명제하에 시와 구군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바람직한 해법 찾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그 동안 실체도 없는 유령단체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울주군직장협의회는 이번 계기를 통해 자주 결사체로서 직원 대표성을 가지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고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수렴하여 진정으로 울주군 공무원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2007.  6.  13.

울산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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