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임원(위원장, 사무처장)선거 등록 무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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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08-12-22 00:00본문
선관위 제2008-5호
제2기 임원(위원장·사무처장)선거 등록무효 공고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운영규정 제46조 제①항 2호 및 같은 법 제49조에 의거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제2기 위원장·사무처장 단독후보로 등록된 사항을 등록이 무효가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이에 따라, 선거후보자 등록이 없음으로 인하여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운영규정 제45조에 의거 제2기 위원장·사무처장 후보자 추가등록을 받고자 함.
○ 등록무효 사유 :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됨
○ 추가등록 기간 : 2008. 12. 23 ~ 12. 26 (3일간, 공휴일 제외)
<관련법규 조항>
제46조(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8. 12. 22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