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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연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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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0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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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연회의결과




□ 일시 : 2007.9.19(수) 12:00~14:00


□ 장소 : 국회앞 음식점


□ 참석 : 11개시도 참석(서울, 인천, 전남, 경남 불참)


□ 추진실적


O ‘07. 8.21(화) 면담 요구 3개 위원회 위원장실과 전화통화:9월국회 일정 협의중


O ‘07. 8.29(수) 공무원노조 통합추진협의회 2차 회의 개최 : 공노총사무실


1. 9인 대표자회의(공동대표제)와 9인 실무위원회(간사 법원노조)를 두고 각 매월 2회 회의


2. 통추협 운영방안에 대해 실무위원회와 3차 협의회를 개최


O ‘07. 8.30(금) 전광연 기능직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대전(서울, 충남, 제주 불참)


1. 전국기능직노동조합 출범하였으나 기능직특위는 동참하지 않고 연대수준 유지


2. 대정부, 기관교섭시 기능직 정원비율에서 6급이 10%이상 되도록 전력 투쟁


O ‘07. 9. 5(수) 국회행자위 김경록 보좌관 : 국감, 국회일정에 따라 연락하겠음


O ‘07. 9. 5(수) 국회건교위:대선관련 등으로 시간이 나지 않음, 환노위 연락안함




< ※ 국정감사 바로잡기 (요구건수 423건 / 제출불가건수 246건) >


O ‘07. 7.27 김기현 의원 23 / 13


O ‘07. 8. 6 김영춘 의원 20 / 6


O ‘07. 8. 7 정성호 의원 92 / 53


O ‘07. 8.13 이인영 의원 18 / 18


O ‘07. 8.13 최규식 의원 3 / 3


O ‘07. 8.13 이승희 의원 2 / 2


O ‘07. 8.13 김정원 의원 33 / 18


O ‘07. 8.13 최인기 의원 35 / 8


O ‘07. 8.20 이상배 의원 87 / 68


O ‘07. 8.21 이인영 의원 22 / 6


O ‘07. 8.24 김영춘 의원 1 / 1


O ‘07. 8.27 이상배 의원 37 / 19


O ‘07. 9. 3 김영춘 의원 4 / 4


O ‘07. 9. 4 김영춘 의원 1 / 1


O ‘07. 9. 5 안경률 의원 16 / 15


O ‘07. 9. 6 심재덕=윤호중 의원 27 / 9


O ‘07. 9. 6 김영춘 의원 1 / 1


O ‘07. 9. 7 유인태 의원 1 / 1


* 부산시 이건영 수석부위원장께 감사(자료분석 수고)




< ※ 안경률 의원실 김태훈 보좌관 요구건 추진 >


O ‘07. 9. 5(수) 안경률 의원실로 제출불가 공문서 시행


O ‘07. 9. 6(목) 안경률 의원실 김태훈 보좌관 자료요구권 메일 및 전화통화 1시간


1) 자료요구권에는 제한이 없고 지방자치사무는 국감대상에서만 제외된다고 주장


(국회법 128조, 국감법 10조, 국회증언감정법 2.4,12,15조)


⇒ 지방자치사무는 국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료도 낼수 없다고 반박함


(국감법 7조)


2) 안경률 의원의 요구자료는 국감자료가 아니라 국회안건심의자료임


⇒ 국감시즌의 자료요구는 국감자료임, 안건심의자료는 국감 끝나고 요구바람


3) 상임위원회 첫회의에서 국회의원 개인의 요구를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결를 거친사항이라 절차상 하자가 없음


⇒ 입법취지가 국회의원 개인적인 자료요구를 막고자 하였는데 이에 반하는 의결은 결국 무효임(변호사 자문)(국회법 128조)


O 07. 9. 6(목) 안경률 의원실 김태훈 보좌관에게 자료제출불가 메일 송부


- 눈감고 아옹, 법망을 피해가는 교묘한 수법, 노조의 결정이라 그대로 추진한다.


O ‘07. 9. 7(금) 안경률 의원실 김태훈 보좌관 전화통화 30분


- 내용이 과격하다.본인의 자료는 국감자료가 아니라 안건심의자료이니제출요구


⇒ 안건심의자료라면 국감 끝나고 주겠다. 요구자료 한건 한건 그 수준을 질타함


O ‘07. 9.12(수) 안경률 의원 시도 기획관리실장앞으로 공문 시행


- 전광연의 제출불가 공문서 발송은 단체장의 월권이자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


⇒ 노조가 한일에 대하여 단체장으로 하여금 노조행위를 제한하는 부당노동행위 와 노조탄압을 사주하고 있음


O ‘07. 9. 6(목) 통추협 실무회의 개최 : 통추협에서 논의안건 정리


O ‘07. 9.13(목) 통합추진협의회 3차 회의 개최


1. 통추협 차원의 단합을 위한 상견례 9.20일 17:00에 개최


2. 공동성명서, 기자회견안을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9.20일 확정 추진


3. 통추협 재정은 회의비용은 주최측에서 부담하고, 9월부터 각기관별 매월 10만원씩 갹출하고 대규모행사는 분담하여 추진


4. 차기 회의 10.4일 10:00, 행정부공무원노조사무실


O 07. 9.19(수) 국정감사바로잡기 국회방문 : 안경률 의원실 및 행자위원장실


- 안경률 의원의 행태 규탄 및 행자위원장 면담 요청, 성명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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