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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폐지요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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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0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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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중단하라!


   대한민국 국회는 2003년 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무분별하게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 국정감사자료를 요구하고,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한 국정감사자료 요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많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16개 광역시도 공무원노조 협의회, 이하 ‘전광연’)는 국회가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국정감사 자료요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8월8일 발표하고, 5개상임위원장실과 70여개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공문서를 전달, 설명하고 3개 상임위원장의 면담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8월 한달간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요구가 각 시도별 각각 250여건에 이르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 보좌관은 불법적으로 시도에 자료요구를 강요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국회는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개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의결하여 절차적인 법망을 피하는 수법을 쓰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따라 전광연에서는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을 준주하여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요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료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권리와 준법의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본질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반민주주의 행위이며, 시행초기에 지방자치제도의 미성숙을 이유로 시행하였다면 이제는 십수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였기에 그만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국정감사, 지방의회감사, 정부합동감사, 감사원감사 등 수시로, 상시로 중복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본연의 업무인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광연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행태가 계속 이어질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불법적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행태를 해당지역구 및 전국에 널리 알려 위법 부당한 의정활동 사례를 낱낱이 밝힐 것이며 위헌적 국정감사가 폐지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폐지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중단하라!

  2.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3. 현행법에 따라 국회제출자료 요구시 각급위원회의 의결절차를 준수하라!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폐지하여 민주주의를 완성하라!


2007.  9.  19.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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