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이대로 개정되어도 좋습니까?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무원 연금법, 이대로 개정되어도 좋습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15-03-23 00:00

본문

존경하는 조합원여러분!
 
2014년 10월 28일,
새누리당 158명 전원이‘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후 공직내부에서 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 해 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방적으로 해를 넘기지 않고 개악하려 군사작전 하듯 하였으나 공무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는 논의하지 않겠다던 새누리당은
현재 국회에서 국민대타협기구가 구성되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 정부, 공무원노조, 연금전문가가 참여하여 90일간 활동하고
있으며 3월 28일 활동이 종료되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5월2일까지
연금법을 손보게 됩니다.
 
대타협기구는 적정노후소득 수준 논의를 위한 ‘노후소득분과’, 공적연금제도 운영방향성
을 가늠하기 위한 ‘재정추계검증분과’, 그리고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논의를 위한 ‘공무원
연금개혁분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적정노후수준과 재정추계 검증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끌지 못한 채,
야당과 공무원단체 안을 내라고 종용하여 대타협기구를 무력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되는 회의를 보면 공무원, 야당, 연금전문가들이 논리적 근거와 공무원의 특수성 등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난 모르겠고~’하는 식의 불통만 보일뿐, 그저 시간만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조합원여러분!
공무원연금법 이대로 개정되어도 좋습니까?
 
한사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1인 시위를 하거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실상을 알리거나,
전체 공무원들의 의견을 알리는 집회에 참석하는 정도이겠지요.
 
우리는 3월 28일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에 맞춰 공무원이 한목소리로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자 다시 여의도 광장에 집결합니다.
국회에서 정치적 논리로 연금이 개악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공무원이라는 이름의 깃발아래서 적정한 노후소득을 지키고,
짓밟힌 공무원의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 어깨를 걸고 소리를 높여봅시다!
 
훗날 나 자신에게,
그리고 후배공무원에게 그때 연금개악에 저항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물어 온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함께 하는 것이 힘입니다!
 
이미지
 
** 주요 투쟁현황 **
 
  9/27일   - 공적연금 복원을위한 공노총 총력결의대회(서울역)
  11/1일   - 100만공무원 총궐기대회(여의도)
  12/20일 - 공노총 제3대 출정 및 158타도 총력결의대회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용약관 ∣ 찾아오시는길 ∣ 사이트맵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646-4번지) ⁽ 우 : 44675 ⁾
    전화 : (052)229-6360 팩스 : (052)229-6363
  • copyright@2021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