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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울주군의 독선적이고 고립적인 인사행정 재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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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07-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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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 독선적이고 고립적인

인사행정 재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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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4 (월) 14:00분에 울주군수 면담 결과

  - 6.1일자 인사는 잘못된 것이 없으며,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취소할수 없음

  - 향후 인사교류(1:1교류)와 통합인사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나,

     단 승진후보자는 6개월전에 울주군으로 전입후 승진하는 체계

     여야 함.

  * 울산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위의 면담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울주군수는 기존 인사협약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인사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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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울주군이 단행한 승진과 전보인사는 그 인사취지가 자단체장 개인만의 입지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울산 전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 울주군수는 울산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간 체결한 인사운영지침 협약이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 4월 10일 일방적으로 인사협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고, 자체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와 군간의 인사교류를 단절하였다.

❍ 인사협약이 시장의 마음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구청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는 것임에도 지난 10년 가까이 시와 구군간 인사교류 원칙인 구군의 고참 직원들이 시에 전입하고 행정경험을 쌓은 후 구군에 승진 전보되어 온 기존 관례를 깨고 시나 타 구의 직원들보다 4년 ~ 8년이상 경력이 뒤떨어지는 직원을 승진 임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독불장군식의 인사를 자행하였고 이는 기존 원칙을 따른 대다수 직원에게 큰 충격과 박탈감을 주었다.

❍ 고인물은 썩고 침체되기 마련이다. 울산시 인사협약은 타 시도의 경직된 자세와 달리 훨씬 유연하게 시 및 구군간 순환보직이 되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서 직원들에게 다양한 행정환경에 대한 경험과 능력 제고와 전체의 인사에 균형을 맞추는 것임에도 승진에 급급한 부하 직원들이 군수보다는 시장의 눈치만을 본다는 이유로 협약을 파기한 것은 군수 개인의 입지만을 위한 것으로서 일부 소수 직원을 승진시켜, 구군 인사교류 단절을 우려하는 직원여론을 호도하고 직원들을 통제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울주군 직원들을 우물안 개구리로 만드는 것이며 자기 안주의 정체로 그칠 것이다.

❍ 울산이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시 본청과 구군은 유기적 조직체가 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협력으로 행정력을 극도로 향상시켜야 함에도 울주군만의 근시안적인 이익만 따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울주군의 침체를 초래하고 울산시 전체에 손실을 입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울산시의 정무부시장까지 지낸 군수의 행정역량에 실망을 금할 수 없게 하였으며, 타 시도 사람들에게 출신과 사는 곳을 답할 때는 울산사람이라고 하지 울주군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울주군민과 전체시민의 정서에도 반하는 것이다.

❍ 울주군이 울산은 하나라는 큰 틀을 깨는 정당성을 상실한 독선과 오만의 자기중심적 인사행태를 치유와 회복하지 않고 반복할 경우에는

    1. 울산시는 울주군만의 울산시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 또다시 울주군에 휘둘리는 사태의 재발로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와 후속조치를 요구하며,

    2. 그간의 4급과 5급 승진과 관련하여 공직내부에 끊임없이 떠도는 울주군의 인사 추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료 수집하는 한편, 사정기관에 철저한 진상파악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3. 크고 하나된 울산의 틀을 깨는 독선적 행태 등에 대해 울주군민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제 서명운동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4. 정당 책임정치를 외면하고 있는 한나라당 울산시당에도 각성을 촉구하는 항의방문을 실시할 것이다.

    5. 지난 6월 1일 인사와 관련하여 울주군의 6급이하 직원들도 이번 사태와 관련, 어느 것이 울주군과 울산시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를 깊이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이후에는, 시와 군간의 어떠한 봉합조치에 대해서도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 6. 4일

울산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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