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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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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08-03-12 00:00

본문

 

 

[공고 제2008-2호 ]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2008년도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근 거 : 조합규약 제26조[임기]①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 한다

         

 

선출방법 :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선출기간 : 2008. 3. 21까지

 

※ 선출기간까지 통보가 없으면 연임된 것으로 간주함 

 

 

 

2008. 3. 12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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