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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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23-07-14 11:03본문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노동조합 규약 제27조 3항에 의하여 전실과, 사업소에서는 대의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여 노조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은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게 실과사업소 조합원들에게
직접투표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기한 : 2023. 7. 21(금)
>> 실 과 명 : 자치경찰위원회, 인구청년담당관,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과, 기업지원과,
공약추진단, 투자유치단, 미래교육혁신단, 주력산업과, 체육대회지원단,
보훈노인과, 장애인복지과, 맑은물정책과, 건축정책과, 주택허가과, 도시재생과,
스마트도시과, 버스택시과, 태화강국가정원과, 생태정원과, 총무과, 상수도 급수부,
남부사업소, 종건 관리시설부, 종건 건설부, 차량등록사업소, 울산시립미술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예산담당관실, 민생사법경찰과.
2023. 7. 14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