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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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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23-07-14 11:03

본문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노동조합 규약 제27조 3항에 의하여 전실과, 사업소에서는 대의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여 노조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은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게 실과사업소 조합원들에게

    직접투표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기한 : 2023. 7. 21(금)

>> 실  과 명 : 자치경찰위원회, 인구청년담당관,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과, 기업지원과,

                     공약추진단, 투자유치단, 미래교육혁신단, 주력산업과, 체육대회지원단,

                     보훈노인과, 장애인복지과, 맑은물정책과, 건축정책과, 주택허가과, 도시재생과,

                     스마트도시과​, 버스택시과, 태화강국가정원과, 생태정원과, 총무과, 상수도 급수부,

                     남부사업소, 종건 관리시설부, 종건 건설부, 차량등록사업소, 울산시립미술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예산담당관실, 민생사법경찰과.

                    

 

2023. 7. 14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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