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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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24-01-08 16:15본문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노동조합 규약 제27조 3항에 의하여 전실과, 사업소에서는 대의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여 노조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은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게 실과사업소 조합원들에게
직접투표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기한 : 2024. 1. 16(화)
>> 실 과 명 : 권익인권담당관, 정책기획관, 지방시대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에너지산업과,
기업지원과, 기업현장지원단, 대학청년지원단, 도시계획과, 국가산단과,
장애인복지과, 환경정책과, 환경대기과, 시민건강과, 스마트도시과,
버스택시과, 상수도 급수부, 회야정수사업소, 수질연구소, 중부사업소,
동부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수목원관리사무소, 민생사법경찰과.
2024. 1. 8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