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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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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24-07-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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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노동조합 규약 제27조 3항에 의하여 전실과, 사업소에서는 대의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여 노조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은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게 실과사업소 조합원들에게

    직접투표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기한 : 2024. 7. 15(월)

>> 실  과 명 : 자치경찰위원회, 지방시대담당관, 사회재난산업안전과, 경제정책관, 기업지원과

                미래전략기획과, 신산업과, 대학청년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도시균형개발과

                복지정책과, 보훈노인과, 장애인복지과, 환경정책과, 환경대기과, 시민건강과,

                감염병관리과, 건설도로과, 건축정책과, 도시재생과, 교통기획과, 버스택시과,

                생태정원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시민생활정책추진단, 동물위생시험소,

                급수부, 수질연구소, 북부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예술사업과, 울산도서관,

                울산시립미술관,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감사관.

                    

 

2024. 7. 5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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