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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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25-01-08 16:26본문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노동조합 규약 제27조 3항에 의하여 전실과, 사업소에서는 대의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여 노조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은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게 실과사업소 조합원들에게
직접투표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기한 : 2025. 1. 14(화)
>> 실 과 명 : 권익인권담당관, 지방시대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경제정책관, 주력산업과,
에너지산업과, 투자유치과,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도시계획과,
보훈노인과, 여성가족청소년과, 하수관리과, 맑은물정책과, 시민건강과,
주택허가과, 도시경관과, 광역트램교통과, 태화강국가정원과, 자치행정과,
인재교육과, 상수도 경영부, 상수도 급수부, 동부사업소, 종건 관리시설부,
종건 건설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민생사법경찰과.
2025. 1. 8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