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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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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25-07-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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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노동조합 규약 제27조 3항에 의하여 전실과, 사업소에서는 대의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여 노조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은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게 실과사업소 조합원들에게

    직접투표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기한 : 2025. 7. 10(목)

>> 실 과 명 : 대변인, 권익인권담당관, 세정담당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산업안전과,

                   경제정책관, 주력산업과, 신산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체육지원과,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일반산단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자원순환과, 시민건강과, 감염병관리과, 식의약안전과, 건축정책과, 도시경관과,

                   버스택시과, 생태정원과, 자치행정과, 인재교육과, 상수도 경영부, 천상정수사업소, 

                   중부사업소, 동부사업소, 북부사업소, 종건 관리시설부,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민생사법경찰과, 감사관.

              

 

2025. 7. 4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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