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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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26-01-08 13:32본문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통지
노동조합 규약 제27조 3항에 의하여 전실과, 사업소에서는 대의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여 노조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은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게 실과사업소 조합원들에게
직접투표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기한 : 2026. 1. 16(금)
>> 실 과 명 : 대변인, 분권담당관, 세정담당관, 안전정책관,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주력산업과, AI산업전략과, 미래첨단도시과, 투자유치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체육지원과, 국가산단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환경정책과,
환경대기과, 식의약안전과, 주택허가과, 도시경관과, 토지정보과, 생태정원과,
인재교육과, 상수도 경영부, 중부사업소, 북부사업소, 종건 건설부,
울산시립미술관, 차량등록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수질연구소, 예산담당관, 감사관
2026. 1. 8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