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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무원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무원단체 합동 기자회견 결과보고(전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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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08-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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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무원단체 합동 기자회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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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무원단체 합동 기자회견



4월18일(금)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00만공무원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민주공무원노조,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총, 법원노조, 광역연대등 등

7개 제 공무원단체가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악추진을 규탄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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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공무원노조 임원 및 서울본부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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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동조합 대표자 결의발언(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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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동조합 대표자 결의발언(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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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동조합 대표자 결의발언(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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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동조합 대표자 결의발언(이강천 법원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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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동조합 대표자 결의발언(황주석 광역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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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결의문 낭독(이연월 행정부노조 수석부위원장)



<경과보고>

2006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개선방안 연구의뢰
7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구성 및 가동
11월-12월 KDI 연구결과 보고 / 발전위 시안 마련 검토
2007년 1월 발전위 안 확정
2007년 3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2007년 3월 전문가 간담회 진행(수차레)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 /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재구성 가동
2007년 12월 국회의원 유시민 법안 상정
2008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발표
2008년 3월15일 대통령 업무 보고시 6월 입법추진 계획 보고
2008년 3월21일 공무원연금제도개선 전문위원회 회의
2008년 4월11일 발전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개혁안 확정 시도
2008년 4월18일 발전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2008년 4월 이후
- 5월 ~ 6월 :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 6월 중순 정부안 확정, 국회제출
- 8월 임시국회 or 정기국회 상임위(행자위) 논의 및 개정확정


▶ 공무원연금법 개악에 대응하는 공동대책위원회

1) 2006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공무원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사)체신노동복지회, (사)지방행정동우회중앙회, 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일반공무원단체


◈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및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2) 4월1일 연금법 개악 대응 공동대응을 위한 1차 모임 개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광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기초공무원노동조합연맹,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사)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철도본부,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17개 노조)

3) 4월16일 연금법 개악 대응 공동대응을 위한 2차 모임 개최
-4월18일 : 공동명의 기자회견 개최 합의


<공무원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일방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오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개악안 시안을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은 100만 공무원과 400만 공무원 가족의 삶을 파탄 내는 범죄행위다. 정부가 사용자로서 져야 할 책임을 방기한 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공무원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 바로 연금법 개악의 본질이다.
정부는 지난 시기 공무원의 보수와 처우개선 요구가 있을 때마다 연금을 들먹이며 이를 무마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같은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기업과 정부 출연기관의 50~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임용 때는 ‘낮은 임금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제한을 연금으로 보전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하는 것은 ‘취업사기’와 다를 것 없다.


정부가 연금개악의 이유로 들고 있는 연금재정 고갈은 정부책임이 크다. 사용자로서 당연히 내야 할 정부보전금을 떼먹고, 마구잡이 퇴출로 연금재정 압박을 초래한 것은 바로 정부 자신이다. 자신들이 파탄 낸 연금재정의 책임을 힘없는 공무원노동자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 바로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악의 본질이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종합복지적 성격을 갖고 있다. 즉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 소득보장 이외에도, 사용자인 정부가 부담해야 할 퇴직금의 일부와 산재보험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여 마치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연금법 개악을 위한 논의과정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공무원의 중대한 노동조건이라 할 수 있는 연금법 개정논의에서 당사자인 공무원단체를 철저히 배제해 왔다. 관련 자료 역시 모두 비공개로 일관했다. 이런 정부 개악안에 과연 누가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원인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찾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지금처럼 공무원연금 논의과정을 숨기고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연금개악을 위한 일방적인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대표성 있는 공무원단체와 함께 노․정 동수로 논의기구를 꾸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전면적인 재논의에 돌입해야 한다. 이것만이 공무원연금을 공적연금답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공직사회에는 공무원연금 개악추진에 따른 상실감과 분노가 들끓고 있다. 공무원단체는 앞으로 5월과 6월 대규모 가두집회와 100만 서명운동 등을 통해 공무원의 의지를 결집해 나아갈 것이다. 오늘 모인 공무원단체 모두는 만일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총력투쟁을 펼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년 4월18일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무원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가나다순)

<향후 투쟁계획>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향후 투쟁계획 개요

○ 7개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와 올바른 논의기구 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해 나아갈 방침임.

○ 각 공무원단체는 각 조직별로 확정된 집회 등을 펼쳐 나아가는 동시에,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동 서명운동 △행정안전부 장관 공동 면담 △공동 대중집회 등 함께 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해 다양한 형태의 공동행동을 모색할 계획임.

○ 특히 정부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정부 공청회 △국회 상임위 법안 제출 △국회 본회의 상정 등 법안 처리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투쟁강도를 점차 높여나갈 방침임.

○ 아울러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7개 단체 이외에도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단체의 힘을 모아 보다 강도 높은 저지투쟁에 나설 예정임.

○ 상반기 주요 대중집회 일정은 아래와 같음.

- 4월12일 전국공무원노조 전간부 투쟁결의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최)
- 4월26일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최)
- 5월3일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주최)
- 5월24일 전국교사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
전국공무원노조 1차 전조합원 총력결의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최)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결의대회 (전국공무원노조․전교조 등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조)
- 6월28일 전국공무원노조 2차 전조합원 총력결의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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