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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 명절보내기 운동(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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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작성일 08-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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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조합원 결의문


우리 공무원은 국민이 맡긴 공무를 성실과 정직으로 수행해오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시민으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온갖 비리로 공직자들이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지적될 때마다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들은 부끄러워하였으며, 부실공사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을 때마다 참담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되는 공무원들을 참담함 심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기본이념으로 한 전국공무원공노동조합에서는 공직사회에서 일어났던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의 주체로 거듭나고자 한다.  지금까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던 명절 떡값. 선물 제공 및 인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함께 한 식사자리가 부정부패의 시발점되어 비난의 화살로 돌아옴은 물론, 직원 상호간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현실을 개탄하며 『떡값?선물 안주고 안받기』『업무관련 민원인과 식사 안하기』등 강력한 부정부패 추방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일동은 명절을 맞아 부정부패감시활동을 통해 떡값? 선물 수수자 및 업무관련 민원인과 식사자리 함께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노조홈페이지에 사례 및 실명을 공개하고, 명절을 빙자하여 뇌물성 선물을 업무관련 공무원들에게 공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업체 명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상사에게 분에 넘치는 선물공여 직원에 대해서는 선물비용 출처에 대한 감사의뢰 등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나라의 미래를 여는 사명감을 갖고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지라도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자정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결의 한다.


【 우 리 의  결 의 】


1.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명절과 관행을 빙자한 일체의 선물이나 떡값은 받지도 주지도 않는다.

1. 예산을 이용 부서장 명의로 선물하는 행위를 적극 감시한다.

1. 업무관련(인?허가)민원인과는 절대 식사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다.

1. 우리는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양심을 버리지 않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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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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